마을어업의 잠수장비 활용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3921
- 소관위원회
- 본회의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원택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특정 해역의 규제 완화: 기존에는 강원, 경북, 제주를 제외한 일부 해역에서만 사용할 수 있던 잠수기어선(잠수기를 이용하는 어선)을 이제는 모든 해역에서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2. 채취 방식의 다양화: 어촌계는 기존의 맨손이나 나잠 방식 외에도, 잠수장비를 활용해 수산동식물을 포획하거나 채취할 수 있게 됩니다.
3. 어촌계 소득 향상: 이를 통해 높은 임차료로 인해 어촌계의 소득이 저하되는 문제를 해결하고, 적기에 수산물을 채취하여 상품의 가치를 높일 수 있게 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어촌계의 주요 소득원인 마을어업에서 잠수장비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수산물 채취를 더 효율적으로 하고 상품의 가치를 높여 어촌계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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