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어업의 잠수장비 활용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921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원택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특정 해역의 규제 완화: 기존에는 강원, 경북, 제주를 제외한 일부 해역에서만 사용할 수 있던 잠수기어선(잠수기를 이용하는 어선)을 이제는 모든 해역에서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2. 채취 방식의 다양화: 어촌계는 기존의 맨손이나 나잠 방식 외에도, 잠수장비를 활용해 수산동식물을 포획하거나 채취할 수 있게 됩니다.

3. 어촌계 소득 향상: 이를 통해 높은 임차료로 인해 어촌계의 소득이 저하되는 문제를 해결하고, 적기에 수산물을 채취하여 상품의 가치를 높일 수 있게 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어촌계의 주요 소득원인 마을어업에서 잠수장비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수산물 채취를 더 효율적으로 하고 상품의 가치를 높여 어촌계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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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택
이원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철회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철회

발의자가 이 법안을 철회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