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직원 취임 선서문에 국민 포함시키기

국가정보원직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24828
소관위원회
정보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경협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국가정보원직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가정보원직원의 취임 선서에 "국민에게 봉사할 것"과 "헌법을 준수할 것"이라는 문구를 추가합니다.

2. 선서문에서 기존에 "국가에 봉사할 것을 맹세하고, 법령 및"라는 부분을 "국가를 수호하고 국민에 봉사할 것을 맹세하고, 헌법과 법령 및"로 변경합니다.

3. 이러한 변경을 통해 국정원직원이 국가뿐만 아니라 국민에 대한 서비스를 강조하고, 헌법을 준수하는 데 대한 명시적인 언급을 포함시키고자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국가정보원 직원들이 단순히 국가에 봉사하는 것을 넘어, 국민과 헌법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강화함으로써 국가정보원의 헌법적 가치와 민주주의 원칙을 더욱 확고히 하기 위함입니다.

스크랩0
조회수5
김경협
김경협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