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직원 취임 선서문에 국민 포함시키기
국가정보원직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24828
- 소관위원회
- 정보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경협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국가정보원직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가정보원직원의 취임 선서에 "국민에게 봉사할 것"과 "헌법을 준수할 것"이라는 문구를 추가합니다.
2. 선서문에서 기존에 "국가에 봉사할 것을 맹세하고, 법령 및"라는 부분을 "국가를 수호하고 국민에 봉사할 것을 맹세하고, 헌법과 법령 및"로 변경합니다.
3. 이러한 변경을 통해 국정원직원이 국가뿐만 아니라 국민에 대한 서비스를 강조하고, 헌법을 준수하는 데 대한 명시적인 언급을 포함시키고자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국가정보원 직원들이 단순히 국가에 봉사하는 것을 넘어, 국민과 헌법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강화함으로써 국가정보원의 헌법적 가치와 민주주의 원칙을 더욱 확고히 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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