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탄재·준설토 매립지 소유권 지자체 귀속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22056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기구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석탄재나 준설토 등 부산물을 이용한 매립의 경우, 매립면허취득자가 매립으로 생성된 매립지의 소유권까지 취득하는 것이 아닌,

해당 매립지의 소유권을 지방자치단체에 귀속하도록 규정합니다.

2. 이러한 소유권 귀속은 공유수면의 공유재로서 가치를 보호하기 위함이고,

3. 지역 주민들이 겪은 환경적 및 경제적 피해에 대한 일종의 보상적 차원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소유권을 가진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공유수면의 사유화를 방지하고, 공유수면을 활용한 매립에서 발생하는 환경적, 경제적 손실에 대한 지역 주민의 희생을 보상하는 동시에 매립지를 공공의 재산으로 활용하면서 대규모 매립에 따른 이해당사자 간의 형평성을 제고하는 것입니다.

스크랩0
조회수7
어기구
어기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