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진료소를 지역보건의료기관에 포함하고 보건지소의 효율적 통합·운영 근거를 마련하기
지역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3695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윤준병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지역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역보건의료기관 범위 확대]: 기존 법령에서 제외되어 있던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보건진료소를 지역보건의료기관의 범위에 새롭게 포함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보건지소와의 업무 조정이나 통폐합을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2. [보건지소의 통합 운영 활성화]: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주민들에게 보다 원활한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여러 개의 보건지소를 하나로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는 명확한 근거를 신설하였습니다. 이는 의료 인프라가 부족한 지역에서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기 위함입니다.
3. [의료 공백 해소를 위한 업무 대행]: 의사가 배치되지 않았거나 앞으로도 배치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보건지소의 경우,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이 법령에 정해진 범위 내에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농어촌 지역의 극심한 공중보건의사 부족 문제를 완화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은 농어촌 지역의 공중보건의사 감소로 인한 의료 공백을 메우고, 지역보건의료기관의 운영 체계를 효율적으로 개편하여 취약 지역 주민들의 건강권을 보호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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