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진료소를 지역보건의료기관에 포함하고 보건지소의 효율적 통합·운영 근거를 마련하기

지역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695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윤준병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지역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역보건의료기관 범위 확대]: 기존 법령에서 제외되어 있던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보건진료소를 지역보건의료기관의 범위에 새롭게 포함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보건지소와의 업무 조정이나 통폐합을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2. [보건지소의 통합 운영 활성화]: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주민들에게 보다 원활한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여러 개의 보건지소를 하나로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는 명확한 근거를 신설하였습니다. 이는 의료 인프라가 부족한 지역에서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기 위함입니다.

3. [의료 공백 해소를 위한 업무 대행]: 의사가 배치되지 않았거나 앞으로도 배치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보건지소의 경우,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이 법령에 정해진 범위 내에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농어촌 지역의 극심한 공중보건의사 부족 문제를 완화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은 농어촌 지역의 공중보건의사 감소로 인한 의료 공백을 메우고, 지역보건의료기관의 운영 체계를 효율적으로 개편하여 취약 지역 주민들의 건강권을 보호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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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