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관자원 조성과 보전을 위한 도시숲 법 개정안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21851
- 소관위원회
- -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박덕흠의원 등 16인이 발의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도시숲 등의 우수한 경관자원 조성, 보전, 관리기술 및 활용에 관한 사항을 '도시숲등 기본계획' 수립 시 포함시키도록 개정하여 국민의 이용이 활성화되고 산림서비스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한다.
2.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구성하는 '도시숲등의 조성·관리 심의위원회'에 산림청장이 추천하는 공무원을 참여시키도록 함으로써 위원회의 대표성, 객관성 및 실행력을 강화한다.
3. 위 개정 사항들을 통해 가로수를 포함한 도시숲을 건강하게 유지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며, 국민의 생활에 불편을 줄 수 있는 문제를 최소화하려는 목적이 있다.
법안의 취지는 도시숲과 같은 자연경관이 국민의 삶의 질과 연관되어 증가하는 수요와 관심에 부응하기 위해, 관련 조성 및 관리계획을 체계화하고 전문성을 강화하여 도시숲을 더욱 쾌적하고 지속 가능하게 유지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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