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관자원 조성과 보전을 위한 도시숲 법 개정안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21851
소관위원회
-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박덕흠의원 등 16인이 발의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도시숲 등의 우수한 경관자원 조성, 보전, 관리기술 및 활용에 관한 사항을 '도시숲등 기본계획' 수립 시 포함시키도록 개정하여 국민의 이용이 활성화되고 산림서비스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한다.

2.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구성하는 '도시숲등의 조성·관리 심의위원회'에 산림청장이 추천하는 공무원을 참여시키도록 함으로써 위원회의 대표성, 객관성 및 실행력을 강화한다.

3. 위 개정 사항들을 통해 가로수를 포함한 도시숲을 건강하게 유지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며, 국민의 생활에 불편을 줄 수 있는 문제를 최소화하려는 목적이 있다.

법안의 취지는 도시숲과 같은 자연경관이 국민의 삶의 질과 연관되어 증가하는 수요와 관심에 부응하기 위해, 관련 조성 및 관리계획을 체계화하고 전문성을 강화하여 도시숲을 더욱 쾌적하고 지속 가능하게 유지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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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
박덕흠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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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수정가결

본회의 표결 기록 미수집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