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질환자 응급입원, 의사와 구급대원도 의뢰 가능하도록 하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25777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박덕흠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의사와 경찰관뿐만 아니라 구급대원의 동의로도 정신질환자를 응급입원 시킬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2. 그 결과, 자신의 건강이나 안전 또는 타인에게 큰 해를 끼칠 위험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응급입원 절차가 더욱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3. 응급입원 사례의 증가에 대응하여 의료진과 구급대원의 판단에 의한 입원 절차를 더욱 원활하게 하여 정신질환자의 안전과 대중의 보호 두 측면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응급 상황에서 정신질환자를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돌볼 수 있도록 기존 절차를 개선하고, 치료 접근성을 높여 정신질환자의 건강과 안전을 보장함과 동시에 공공의 안전도 강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스크랩0
조회수19
박덕흠
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