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비밀 침해 개입된 이직알선 행위 손해배상 하기 위한 법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22628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송언석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영업비밀 누설 및 유출 관련 이직 알선자에 대한 책임 강화: 영업비밀 침해 사실을 알고 있거나 중대한 과실로 몰랐더라도 영업비밀 보유자의 임직원 이직을 알선한 자는 그 이직으로 인하여 발생한 영업비밀 보유자의 손해에 대해 배상 책임을 집니다.
2. 민사법적 영역에서의 손해배상 책임 강화: 이 법안은 민사법적인 조치를 통해 경제적 이득을 목적으로 영업비밀 유출에 가담한 브로커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이러한 처벌을 통해 범죄를 억제하는 효과적인 수단을 제공합니다.
3. 영업비밀 보호 및 누설 방지 기능 강화: 영업비밀 누설과 유출을 사전에 차단하고 제대로 된 영업비밀 보호를 통해 기업의 경쟁력과 핵심 기술을 보호하고자 하는 취지로, 영업비밀과 관련된 개정안을 도입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영업비밀 침해 관련 민사법적 책임 규정을 강화하여 영업비밀의 누설과 유출을 효과적으로 억제하고, 이를 통해 기업의 영업비밀을 더욱 철저히 보호하려는 데 있습니다. 이를 통해 기업의 핵심 가치와 이익을 보호하고, 궁극적으로는 국가 경제의 건전한 성장에 기여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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