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기간 교통망 계획에 균형발전 사항 추가 하기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20752
- 소관위원회
- -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수흥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가통합교통체계의 효율화를 위해 국토교통부장관이 '국가기간교통망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는데, 이제 그 계획에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고려사항을 추가해야 합니다. 이는 전국적으로 균형 잡힌 투자와 발전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2. 개정안은 교통망을 구축하고 추진하는 전략에 단계별로 국가균형발전 목표를 반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역 간 격차를 줄이고, 각 지역이 자립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교통 기반을 마련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3. 국가기간교통망계획에 국가균형발전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지 않는 문제를 해결하여, 법적으로 교통 정책이 국가 전체의 균형 있는 발전을 지원하게 됩니다.
법안의 취지는 지역간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전국적으로 균등하게 교통 인프라를 발전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각 지역의 발전 잠재력을 증진시키고, 국민의 이동 편의성을 높임으로써 전체적인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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