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긴급구호대에 건축물 안전진단 전문가 포함시키기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20782
- 소관위원회
- 본회의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박정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재난 발생 시 해외긴급구호대의 구성에 건축물 안전진단 전문가를 포함하도록 개정
2. 대표적인 전문가로는 건축구조기술사를 예시하여 규정
3. 해외 재난현장에서 안전한 구호 활동 수행과 매몰자 구조 작업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
법안의 취지는 해외에서 발생하는 재난 시에 구호대원들과 현장에서 발견되는 생존자들의 생명과 안전을 보다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전문가의 역량을 구호대에 포함시키는 것에 있습니다. 이를 통해 재난 현장에서 더욱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대응이 가능하게 되어 구호 작업의 신속성과 안전성을 높이려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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