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긴급구호시 기부금품 모금 허용 법안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24982
소관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승원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해외재난 발생 시 해외긴급구호를 위한 기부금품 모금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법인 또는 단체가 외교부장관에게 신고한 후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모금할 수 있도록 규정함.

2. 피해국의 사정으로 인해 기부금품 전달이 어려운 경우, 기부금품을 국내 구호단체에서 사용할 수 있게 하여 기부금품의 효율적인 활용을 도모함.

3. 기존의 법적 제한으로 인해 모금활동에 어려움을 겪었던 문제를 해결하여 해외긴급구호 활동을 활성화하고자 함.

법안의 취지는 해외에서 발생한 재난에 대응하여 기부금품을 효과적으로 모금하고 사용하기 위한 법적 기반을 구축함으로써, 국제사회의 구호 활동에 기여하고, 인도주의적 지원을 강화하기 위함입니다.

스크랩0
조회수0
김승원
김승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