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긴급구호시 기부금품 모금 허용 법안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24982
- 소관위원회
- 외교통일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승원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해외재난 발생 시 해외긴급구호를 위한 기부금품 모금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법인 또는 단체가 외교부장관에게 신고한 후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모금할 수 있도록 규정함.
2. 피해국의 사정으로 인해 기부금품 전달이 어려운 경우, 기부금품을 국내 구호단체에서 사용할 수 있게 하여 기부금품의 효율적인 활용을 도모함.
3. 기존의 법적 제한으로 인해 모금활동에 어려움을 겪었던 문제를 해결하여 해외긴급구호 활동을 활성화하고자 함.
법안의 취지는 해외에서 발생한 재난에 대응하여 기부금품을 효과적으로 모금하고 사용하기 위한 법적 기반을 구축함으로써, 국제사회의 구호 활동에 기여하고, 인도주의적 지원을 강화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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