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식 기부 활성화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476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영대의원 등 12인 의원이 발의한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음식물 쓰레기 문제 해결: 최근 3년간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음식물 쓰레기는 연평균 약 500만 톤에 이르며, 이를 줄이기 위한 방안이 필요합니다.

2. 잔식 기부 제안: 집단급식소에서 남은 음식을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에게 기부하는 '잔식 기부'를 도입하여,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식사를 제공할 수 있는 효과를 기대합니다.

3. 관련 조례 및 법적 근거 마련: 서울, 경기, 세종 등의 교육청은 이미 학교급식의 잔식 기부를 위한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이번 법률 개정안을 통해, 집단급식소 및 기부된 잔식을 제공하는 사람들이 안전하게 잔식을 기부할 수 있도록 준수할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고 이를 법제화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며 필요한 사람들에게 식사를 제공함으로써 환경 보호와 사회적 지원을 동시에 이루려는 데 있습니다.

스크랩0
조회수6
신영대
신영대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현재 대수 · 1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