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식 기부 활성화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9476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영대의원 등 12인 의원이 발의한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음식물 쓰레기 문제 해결: 최근 3년간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음식물 쓰레기는 연평균 약 500만 톤에 이르며, 이를 줄이기 위한 방안이 필요합니다.
2. 잔식 기부 제안: 집단급식소에서 남은 음식을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에게 기부하는 '잔식 기부'를 도입하여,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식사를 제공할 수 있는 효과를 기대합니다.
3. 관련 조례 및 법적 근거 마련: 서울, 경기, 세종 등의 교육청은 이미 학교급식의 잔식 기부를 위한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이번 법률 개정안을 통해, 집단급식소 및 기부된 잔식을 제공하는 사람들이 안전하게 잔식을 기부할 수 있도록 준수할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고 이를 법제화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며 필요한 사람들에게 식사를 제공함으로써 환경 보호와 사회적 지원을 동시에 이루려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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