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원자로 연구개발 지원 체계 마련
선진원자로 개발 촉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 의안번호
- 2205074
- 소관위원회
-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박충권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선진원자로 개발 촉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선진원자로 개발 촉진: 이 법안은 선진원자로 및 관련 시스템의 연구, 개발, 실증 등을 장려하여 민간 참여를 유도하고, 이를 통해 국민경제 발전과 국민 복리를 증진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2. 기본계획 수립 및 보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선진원자로 시스템 개발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그 이행 상황을 국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3. 제도개선 특별위원회 설치: 원자력진흥위원회 내에 제도개선 특별위원회를 설치하여, 선진원자로 시스템 관련 법령 및 제도를 개선하고 권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필요한 경우 정부가 행정적 및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게 합니다.
4. 지원 및 협력 강화: 장관은 선진원자로 개발을 위한 사업 수행을 지원하고, 실증에 필요한 부지, 비용, 연구시설, 장비 등의 제공을 통해 민간의 역량 개발을 도우며, 전문인력 양성과 국제협력을 강화할 방안도 마련합니다.
5. 성과물 소유 원칙 규정: 선진원자로 개발 사업의 성과물은 원칙적으로 해당 사업자가 소유하고, 개발자 간 협의로 소유비율 등을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선진원자로의 신속한 개발 및 상용화를 통해 원자력 산업을 발전시키고, 지속 가능한 에너지 발전을 통해 에너지 안보와 경제발전, 국민 복리 증진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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