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증 이미지파일 부정사용도 처벌하는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24931
- 소관위원회
- 본회의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병철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타인의 주민등록증 이미지 파일 또는 복사본을 부정 사용하는 경우에도 처벌할 수 있도록 법을 강화하였습니다.
2.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본인의 동의 없이 타인에게 제공하는 행위를 처벌할 수 있게 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3. 이러한 개정은 온라인 상거래 및 신분증 정보의 디지털 형태 사용 증가에 따른 개인정보 도용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제재를 강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법안의 취지는 현재 인터넷과 모바일을 통한 전자상거래가 증가하는 환경에서 개인정보 보호 강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타인의 주민등록증이나 주민등록번호를 불법적으로 사용하는 행위에 대해 법적 제재를 엄격히 적용하여 개인정보를 보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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