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량 안보 강화를 위한 대책 마련 식량안보 특별법안

의안번호
2122938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윤준병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식량안보 특별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식량위기에 대비하여 안정적인 식량 확보 및 공급을 위해 정부의 책무를 명시, 식량안보 강화를 법률의 목적으로 함.

2. 기본 계획 수립, 식량안보 강화를 위한 정부의 책무, 식량안보위원회의 기능 및 구성 등의 정책적 인프라를 구축.

3. 식량위기 대응 체계, 식량비축시설 지원, 식품산업 지원, 식량의 낭비 방지 등 선제적 대비와 효율적 관리에 대한 조치를 포함.

법안의 취지는 국제 곡물가격의 변동성과 식량 수입 의존도가 높은 상황에서 국가적인 식량위기 대비 책략을 강화하여 식량안보를 확립하고 국민 건강을 증진하는데 있습니다. 이를 통해 재난이나 전쟁과 같은 특수한 상황에서도 국민들이 안정적으로 식량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여 경제안보를 강화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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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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