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량 안보 강화를 위한 대책 마련 식량안보 특별법안
- 의안번호
- 2122938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윤준병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식량안보 특별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식량위기에 대비하여 안정적인 식량 확보 및 공급을 위해 정부의 책무를 명시, 식량안보 강화를 법률의 목적으로 함.
2. 기본 계획 수립, 식량안보 강화를 위한 정부의 책무, 식량안보위원회의 기능 및 구성 등의 정책적 인프라를 구축.
3. 식량위기 대응 체계, 식량비축시설 지원, 식품산업 지원, 식량의 낭비 방지 등 선제적 대비와 효율적 관리에 대한 조치를 포함.
법안의 취지는 국제 곡물가격의 변동성과 식량 수입 의존도가 높은 상황에서 국가적인 식량위기 대비 책략을 강화하여 식량안보를 확립하고 국민 건강을 증진하는데 있습니다. 이를 통해 재난이나 전쟁과 같은 특수한 상황에서도 국민들이 안정적으로 식량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여 경제안보를 강화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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