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화장실 안전시설 설치확인 강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25764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준호의원 등 16인이 발의한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중화장실의 안전관리 강화: 시장, 군수, 구청장이 수립하는 계획에 공중화장실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반드시 포함시키도록 함으로써 안전관리를 강화하고자 함.
2. 비상벨 및 안전시설 점검 의무화: 시설 점검 시 비상벨 등 안전 관리 시설의 설치 여부와 정상 작동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를 필수적으로 포함시켜 안전시설의 유지 관리를 철저하게 하고자 함.
3. 중앙정부의 점검 권한 부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공중화장실에 대한 안전 점검을 실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안전관리를 위한 중앙정부의 역할을 확대하고자 함.
법안의 취지는 공중화장실 등의 안전을 보다 철저히 관리하고 강화하여, 범죄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게 만들어 사용자의 안전을 보호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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