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교육정상화를 위한 교육정책 영향평가 도입 법안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16982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동용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 교육 정책 변경 시 그 정책이 사교육을 증가시키거나 선행학습을 유발하는지 여부를 평가하는 제도를 도입합니다.
2. 해당 평가 결과를 교육정책에 반영하여, 공교육의 정상적인 운영을 돕고 학생들 간에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려 합니다.
3. 교육부 장관은 이 평가를 실시한 뒤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국회가 교육 정책에 대한 감시 역할을 강화하게 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학교에서 정상적인 수업이 진행되고, 학생들 간에 공정한 기회가 제공되도록 하기 위해, 교육 정책이나 입학 전형이 사교육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고 이를 정책에 반영하여 공교육을 강화하려는 데 있습니다. 간단히 말해, 학생들이 학교 밖에서 비싼 사교육에 의존하지 않고도 학습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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