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교육정상화를 위한 교육정책 영향평가 도입 법안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6982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동용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 교육 정책 변경 시 그 정책이 사교육을 증가시키거나 선행학습을 유발하는지 여부를 평가하는 제도를 도입합니다.

2. 해당 평가 결과를 교육정책에 반영하여, 공교육의 정상적인 운영을 돕고 학생들 간에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려 합니다.

3. 교육부 장관은 이 평가를 실시한 뒤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국회가 교육 정책에 대한 감시 역할을 강화하게 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학교에서 정상적인 수업이 진행되고, 학생들 간에 공정한 기회가 제공되도록 하기 위해, 교육 정책이나 입학 전형이 사교육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고 이를 정책에 반영하여 공교육을 강화하려는 데 있습니다. 간단히 말해, 학생들이 학교 밖에서 비싼 사교육에 의존하지 않고도 학습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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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동용
서동용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