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외국인 아동 출생등록 보장을 위한 법안, 외국인아동출생등록법안
- 의안번호
- 2204526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남희의원 등 13인 의원이 발의한 외국인아동출생등록법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외국인 아동의 출생을 공식적으로 등록하고 증명할 수 있게 하여 그들의 인권을 보장하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2. 외국인 아동 출생등록과 관련하여,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불필요한 정보 제공을 금하고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합니다.
3. 출생등록은 기본적으로 부모가 신청하도록 하며, 부모가 등록하지 않을 경우 검찰, 지방자치단체 장, 또는 외국인관서의 장이 대신 등록할 수 있도록 합니다.
4. 외국인 아동의 출생등록 정보를 안전하게 기록하고 관리하며, 정보 보호를 위한 승인 및 협의 절차를 마련합니다.
5. 외국인 아동의 출생등록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하고, 이를 위해 수수료를 지불하게 합니다.
6. 출생등록부의 정정 및 폐쇄의 요건과 절차를 명시하여, 불필요한 오류를 방지합니다.
7. 외국인 아동이 사망할 경우 반드시 신고하도록 하고, 관련 절차를 명시합니다.
8. 출생등록과 관련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에 대한 불복신청 절차를 제공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외국인 아동의 존재와 권리를 법적으로 인정하고 보호하며, 그들이 교육과 의료 등의 기본권을 누릴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또한, 모든 아동이 출생 시 등록되어야 한다는 국제 인권 규약을 준수하여, 우리나라의 인권 정책을 선진화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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