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재해에 이상고온과 지진 추가하기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015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문금주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이상고온 및 지진 포함:

- 기존 농업재해 범위에 이상고온과 지진을 추가하여 농업재해의 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2. 농업생산력 및 경영안정 도모:

- 이상고온과 지진으로 인한 농업 피해에 대한 예방과 사후 대책을 통해 농업 생산력을 향상시키고 농업 경영의 안정을 돕고자 합니다.

3. 기후 변화와 자연 재해 대응:

- 기후 변화로 인한 꿀벌 활동 시기 문제와 지진 등의 환경 변화에 대한 대응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보다 적극적인 재해 대책을 준비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기후 변화 및 다양한 환경 변화로 인해 발생하는 농업 재해를 보다 포괄적으로 대응하여 농업인을 보호하고 지속 가능한 농업을 유지할 수 있는 제도적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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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금주
문금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