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재해에 이상고온과 지진 추가하기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1015
- 소관위원회
- 본회의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문금주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이상고온 및 지진 포함:
- 기존 농업재해 범위에 이상고온과 지진을 추가하여 농업재해의 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2. 농업생산력 및 경영안정 도모:
- 이상고온과 지진으로 인한 농업 피해에 대한 예방과 사후 대책을 통해 농업 생산력을 향상시키고 농업 경영의 안정을 돕고자 합니다.
3. 기후 변화와 자연 재해 대응:
- 기후 변화로 인한 꿀벌 활동 시기 문제와 지진 등의 환경 변화에 대한 대응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보다 적극적인 재해 대책을 준비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기후 변화 및 다양한 환경 변화로 인해 발생하는 농업 재해를 보다 포괄적으로 대응하여 농업인을 보호하고 지속 가능한 농업을 유지할 수 있는 제도적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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