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서소외인 독서활동 증진
독서문화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20117
- 소관위원회
- 본회의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윤덕 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독서문화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독서동아리' 정의 추가: 다수의 사람이 모여 함께 독서하고 토론하는 모임으로 명시함.
2.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책임 강화: 모든 국민이 평등하게 독서 자료에 접근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책임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부과함.
3. '독서 진흥' 명칭 변경: 독서 진흥을 보다 포괄적인 '독서 문화 진흥'으로 명칭을 변경하여 독서의 문화적 측면 강조.
4. 독서소외인에 대한 지원 명시화: 독서소외인의 독서 기회 보장과 지원을 위한 구체적인 정책 마련을 법으로 명시함.
이 법안의 취지는 독서를 한층 더 포괄적이고 문화적인 활동으로 강조하면서, 모든 사람이 독서에 평등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체계를 구축하여 국민의 지적 능력 향상에 기여하고 삶의 질을 높이려는 것입니다. 특히 독서에 어려움을 겪는 독서소외인들을 위한 지원을 강화하여 독서가 사회적 격차를 줄이는 데에도 도움이 되도록 하고자 하는 것이 법안의 기본적인 방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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