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상 재해 범위 확대
군인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22492
- 소관위원회
- 본회의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철민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군인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위험하거나 유해하게 작용한 공무수행으로 질병에 걸린 군인이 장해를 입거나 사망한 경우, 그 인과관계를 증명하는 책임을 경감함으로써 군인이 또는 그 유가족이 겪는 정신적, 경제적 부담을 감소시킵니다.
2. 임신 중인 군인이 공무수행 도중 부상을 당하거나 위험한 환경에 노출되어 출산한 자녀가 질병에 걸리거나 사망한 경우, 그 사례들도 공무상 재해로 인정, 적절한 보상을 제공하는 방안을 포함합니다.
3. 이러한 개정안을 통해 군인 및 그 가족이 공무상 재해로 인한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문제에서 오는 부담을 줄이고, 이들의 복지 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법안의 취지는 군인들이 공무수행 중 겪은 부상, 질병, 장해, 사망 등에 대해 적절하고 공정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는 현재의 입증 부담이 크고 복잡한 절차를 단순화시켜 군인 본인과 그 가족이 겪는 어려움을 줄이고, 임신 중인 군인의 경우에도 보호를 강화함으로써 전반적인 군인의 복지 및 보호를 개선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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