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연고 시신 등에 대한 장례 의식 절차 강화 하기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9355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영석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무연고 사망자에 대해 기본적인 장례의식을 진행하게 함으로써 존엄한 죽음을 보장하려고 합니다. 이는 가족이나 친지 없이 돌아가신 분들에게도 마지막 예를 갖추어 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려는 것입니다.

2. 연고자가 있지만 경제적 어려움 등의 이유로 시신을 인수하거나 장례를 치르기 어려운 경우를 명시하여, 이들에게도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것은 지역사회의 책임을 강조하며, 사망자의 남겨진 가족이 경제적 부담 때문에 장례를 포기하지 않도록 돕고자 하는 조치입니다.

3. 지역의 시장이나 군수 등의 지방자치 단체장에게 무연고 사망자나 장례를 치를 능력이 없는 사람들의 장례에 관한 사항을 실시하도록 하는 책임을 부여합니다. 이는 장례가 적절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방정부의 역할을 명확히 하는 것입니다.

법안의 취지는 모든 사람이 사망했을 때, 연고자의 유무와 경제적 상황에 관계 없이 존엄성을 유지하며 장례를 치를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는 것입니다. 이는 사회적 약자나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도 존중받으며 인간으로서의 마지막 의식을 경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회적 배려를 담은 법률 개정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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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석
서영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