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 청년층 주거지원

청년주거안정특별법안

의안번호
2104412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장경태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청년주거안정특별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무주택 청년층을 대상으로 한 주거 안정 지원

  • 청년, 신혼부부, 6세 이하 자녀를 둔 가구 중 무주택 가구에 대한 주거 안정을 위한 지원 제도 도입
  • 특별법으로서 무주택 청년층의 주거 안정을 중요시하고 이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2. 주택 공급 및 임대주택 확대

  • 보유주택을 매각하지 않고 임대주택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마련
  • 지자체에게 주택공급 목표 수립 의무 부여
  •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여 청년들에게 주거 옵션을 늘리는 방안 마련

3. 주거 안정 지원을 위한 다양한 제도적 개선

  • 주택 로드맵 작성을 통한 주택 공급 예측 및 대책 수립
  • 주거지원형 청년창업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특례법 제정
  • 주택임대차 보증금 융자 지원 등 주거 안정을 위한 다양한 제도 개선

이 법안의 취지는 주거 수준이 매우 낮은 무주택 청년층에게 주거 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위해 주택 공급 및 임대주택을 확대하고, 다양한 제도적 개선을 통해 무주택 청년층의 주거 안정을 돕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청년들이 안정적인 주거를 확보하고 더 나은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법적 지원을 제공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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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경태
장경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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