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첨단백신개발센터 설립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24723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형동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가첨단백신개발센터'를 새롭게 설립하고자 함으로써, 감염병 치료제 및 백신에 대한 연구개발을 국가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추진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2. 해당 센터는 감염병 치료와 예방을 위한 치료제 및 백신 연구개발 업무를 수행하며, 이를 위해 필요한 재정을 정부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제공함.

3. 이미 국립보건연구원 주관 아래 2023년 10월에 경북 안동에 설립 예정인 법인의 역할을 감안하여, 국산 백신 개발과 백신 항원 생산을 촉진하기 위한 인프라 확충에 초점을 맞춤.

법안의 취지는 신종 감염병의 대유행 시 인명 피해와 사회적,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치료제와 백신 개발에 필요한 고도의 기술력과 투자비용을 국가가 지원하여, 국내 연구개발 능력을 강화하고, 효과적 대응체계를 구축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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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동
김형동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