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한역사문화권에 광주광역시 포함하기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4463
- 소관위원회
- 본회의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윤영덕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의 역사문화권을 구분하지 않고, 광주를 마한역사문화권에 포함시키기로 합니다(안 제2조제1호마목 신설).
2. 광주와 전남 지역에 분포한 마한 시대의 유적ㆍ유물을 체계적으로 조사, 발굴, 복원하고, 그 가치를 조명하여 세계적으로 알리도록 합니다.
3. 마한 시대의 유적ㆍ유물에 관한 연구와 보존에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도록 합니다.
이 법률안의 취지는 고대 광주와 전남 지역의 역사문화를 보다 체계적으로 정비하여 그 가치를 세계에 알리고, 지역 발전을 도모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광주를 마한역사문화권에 포함시키고, 마한 시대의 유적ㆍ유물에 대한 연구 및 보존을 지원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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