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한역사문화권에 광주광역시 포함하기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4463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윤영덕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의 역사문화권을 구분하지 않고, 광주를 마한역사문화권에 포함시키기로 합니다(안 제2조제1호마목 신설).

2. 광주와 전남 지역에 분포한 마한 시대의 유적ㆍ유물을 체계적으로 조사, 발굴, 복원하고, 그 가치를 조명하여 세계적으로 알리도록 합니다.

3. 마한 시대의 유적ㆍ유물에 관한 연구와 보존에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도록 합니다.

이 법률안의 취지는 고대 광주와 전남 지역의 역사문화를 보다 체계적으로 정비하여 그 가치를 세계에 알리고, 지역 발전을 도모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광주를 마한역사문화권에 포함시키고, 마한 시대의 유적ㆍ유물에 대한 연구 및 보존을 지원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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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덕
윤영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