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 제조소 등 중대사고 시 관계인 보고 의무화법

위험물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1579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용판의원 등 16인이 발의한 위험물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중대한 사고 발생 시 제조소 등의 관계인에게 즉시 보고의 의무를 부과하는 조항이 신설됩니다.

2. 위험물 취급 관계인의 안전사고 보고의무를 법률상으로 규정합니다.

3. 위험물 야외저장소의 이용 시 안전사고 발생 시 관할 지자체에 사고보고 및 사고조사 결과 제출을 의무화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위험물에 대한 안전성을 높이고 위험물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함입니다. 법률상의 근거가 없어 관계인의 안전사고 보고를 유도하기 어려웠으나, 이 개정안으로 인해 제조소 등의 관계인에게 즉각적인 보고 의무가 생기게 됩니다. 이를 통해 공공의 안전을 보장하고 위험물 관리에 대한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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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판
김용판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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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