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시·국가비상사태 시에만 군사법원 재판권 행사하도록 하는 법안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0727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권은희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의 군사법원의 재판권을 축소하여 전시, 사변 또는 국가비상사태 시에만 군인이 범한 죄의 재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2. 군사법원의 재판권 축소와 관련하여 군사재판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법관이 아닌 장교가 심판관으로 참여하는 제도를 변경하고 형의 과중함에 대한 감경 제도를 축소합니다.

3. 군인이 평상시에 범한 죄의 경우에는 검찰에게 범죄수사, 공소제기 및 유지에 관한 권한을 부여하여 군사법원의 재판권을 제한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군사법원의 재판권을 축소하여 군사재판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강화하고, 군인이 평상시에 범한 죄의 경우에는 검찰의 권한을 강화하여 법의 일관성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군사법원의 재판체계를 개선하고 군인들의 권리보호와 법안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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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은희
권은희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폐기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