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관리위원회·전문위원회 회의록 작성 및 공개의무화 법안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6843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연숙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감염병관리위원회의 회의록은 공개되지 않고 있으나, 개정안에서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공개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안 제10조 제5항 신설).

2. 감염병관리위원회는 외부 전문가로 구성되는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에서는 이 전문위원회의 역할을 명확히 하고, 회의록 공개를 통해 감염병 방역정책의 투명성을 높이려 합니다.

3. 위안에서는 감염병관리위원회 및 전문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사항들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감염병 방역정책에 대한 투명성을 제고하여 국민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함입니다. 회의록의 공개를 통해 감염병 관리과정에 참여하는 외부 전문가의 의견을 공개하고, 정책결정 과정에 투명성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주요 목적입니다. 이를 통해 국민의 이해와 협조를 얻어 보다 효과적인 감염병 예방과 관리를 이루어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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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연숙
최연숙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