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의혹 수사를 위한 특별검사 임명 법안
대통령 윤석열의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의혹 등과 관련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 의안번호
- 2200049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성윤의원 등 18인이 발의한 대통령 윤석열의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의혹 등과 관련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특별검사 임명: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와 관련된 주가조작 등의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특별검사 임명 및 그 직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합니다.
2. 수사대상: 특별검사는 법안에서 제시된 주요 사건과 관련 수사 과정에서 밝혀진 사건들을 조사합니다.
3. 특별검사 임명 절차: 국회의장은 법 시행일부터 3일 이내에 대통령에게 특별검사 임명을 요청하고, 대통령은 교섭단체가 아닌 원내정당에서 후보자를 추천받아 3일 이내에 특별검사를 임명해야 합니다.
4. 독립성 보장: 대통령과 대통령비서실 공무원은 특별검사의 업무에 관여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면 처벌받습니다.
5. 수사 지원: 특별검사는 필요시 영장 발부, 파견 검사 및 공무원, 특별검사보, 특별수사관을 임명하여 수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6. 비밀유지: 특별검사 등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할 수 없으며, 파견된 공무원도 정보를 소속 기관에 보고해서는 안 됩니다.
7. 수사 기간: 특별검사는 임명된 날부터 20일간 준비 기간을 거쳐 90일 이내에 수사를 완료해야 하며, 필요시 1회에 한해 30일 연장할 수 있습니다. 추가 연장은 대통령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8. 신속한 재판: 특별검사가 기소한 사건은 전담재판부에서 신속히 재판을 진행하고 집중심리를 해야 합니다.
9. 임기 및 파면 규정: 특별검사와 특별검사보는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지 않는 한 파면되지 않습니다.
10. 감경 및 면제: 관련 죄를 자수하거나 수사에 협조한 경우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습니다.
11. 보호 조치: 특별검사에게 정보를 제공한 사람은 인사상 불이익을 받지 않으며, 비밀 유지의 의무도 면제됩니다.
12. 처벌 규정: 특별검사 직무 방해, 비밀 누설, 부당한 직무 관여 등의 행위는 처벌됩니다.
13. 부패재산 몰수: 특정 범죄와 그로 인한 부정 재물은 부패재산으로 간주하여 몰수 및 추징이 이루어집니다.
법안의 취지는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와 관련된 여러 의혹을 공정하고 중립적으로 수사하여 진상을 명확히 규명하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며 비슷한 사건의 재발을 방지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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