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터미널 공사 시행 인가 의제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19200
- 소관위원회
- -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수흥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복합환승센터를 개발할 때 필요한 승인 절차를 간소화 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복합환승센터란 버스, 지하철 등 다양한 교통수단을 한 곳에서 갈아탈 수 있는 공간을 말합니다.
2. 이전에는 여객자동차터미널 공사에 대한 인가(승인)가 필요했지만, 개정된 법으로 인해 이제는 복합환승센터 개발실시계획 승인을 받을 때 여객자동차터미널을 포함하여 한 번에 받을 수 있습니다. 여객자동차터미널은 버스 등이 드나드는 승객을 위한 대기 공간입니다.
3. 이러한 승인의 의제(가정) 규정 확장은 사업 시행자가 겪는 불편을 줄이고, 여러 번에 걸친 행정절차를 한 번에 처리하여 효율성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복합환승센터 개발 관련 행정 절차의 복잡성과 이로 인한 시간적, 경제적 낭비를 줄이기 위해서입니다. 이를 통해 국가통합교통체계의 효율성을 높이고, 사업 시행자와 이용 시민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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