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터미널 공사 시행 인가 의제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9200
소관위원회
-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수흥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복합환승센터를 개발할 때 필요한 승인 절차를 간소화 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복합환승센터란 버스, 지하철 등 다양한 교통수단을 한 곳에서 갈아탈 수 있는 공간을 말합니다.

2. 이전에는 여객자동차터미널 공사에 대한 인가(승인)가 필요했지만, 개정된 법으로 인해 이제는 복합환승센터 개발실시계획 승인을 받을 때 여객자동차터미널을 포함하여 한 번에 받을 수 있습니다. 여객자동차터미널은 버스 등이 드나드는 승객을 위한 대기 공간입니다.

3. 이러한 승인의 의제(가정) 규정 확장은 사업 시행자가 겪는 불편을 줄이고, 여러 번에 걸친 행정절차를 한 번에 처리하여 효율성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복합환승센터 개발 관련 행정 절차의 복잡성과 이로 인한 시간적, 경제적 낭비를 줄이기 위해서입니다. 이를 통해 국가통합교통체계의 효율성을 높이고, 사업 시행자와 이용 시민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스크랩0
조회수1
김수흥
김수흥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원안가결

본회의 표결 기록 미수집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