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저자 등재 논문 실태조사 의무화

학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5546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용기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학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현행법에는 미성년자의 논문과 연구실적에 대한 주기적인 실태조사가 없지만, 이 법률개정안에는 주기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함으로써 부당한 특혜와 불공정한 입시 경로를 사전에 방지합니다.

2. 법률개정안에 따라 미성년자 등의 논문과 연구실적이 공저된 경우에는 적발된 연구물을 조사하고, 이와 관련된 교원과 미성년자의 수를 파악합니다.

3. 이 법률개정안은 국민의 눈높이에 맞추어 부모의 경제력과 인맥에 의존하지 않고 공정한 대학 입시를 이루기 위한 것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미성년자의 논문과 연구실적에 대한 주기적인 실태조사를 통해 불공정한 특혜와 변칙적인 입시 경로를 사전에 방지하고, 국민의 상대적 박탈감을 완화하고 공정한 대학 입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함입니다. 이는 부모의 경제력과 인맥에 의존하지 않고 모든 학생들이 공평한 기회를 갖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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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기
전용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