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 대응 의료인·돌봄종사자 자녀돌봄 지원법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8045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현영의원등12인이 발의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제70조의7을 신설하여, 감염병 위기대응에 참여하는 의료기관 및 돌봄서비스기관 종사자의 자녀 돌봄 및 건강관리를 지원합니다.

2. 의료기관 및 돌봄서비스기관 종사자의 양육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필요한 자녀 돌봄 및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3. 감염병 위기상황에서 의료기관 및 돌봄서비스기관 종사자와 그 가족들의 일상적인 사회활동을 돕기 위해 지원을 강화합니다.

이 법률 개정안의 취지는 감염병 유행기간 동안 의료기관 및 돌봄서비스기관 종사자의 양육부담을 경감하고, 자녀 돌봄 및 건강관리를 지원하여 일상적인 사회활동을 돕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의료기관 및 돌봄서비스기관 종사자들의 어려움을 줄이고, 사회적 안정과 예방을 강화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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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영
신현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