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회용품 품질기준 신설 및 포장규제 강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9319
- 소관위원회
- 환경노동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윤준병 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1회용품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1회용품의 재질과 두께에 관한 기준을 신설합니다. 이를 위반하는 제조자 및 판매자는 과태료를 부과받게 됩니다.
2. 포장폐기물 감량을 위해 포장부자재의 종류와 규격을 법률로 지정합니다. 포장공간비율과 포장횟수의 상한도 법률에서 정하도록 합니다.
3. 현행법에서는 포장재질과 포장방법의 기준을 지키도록 환경부령으로 위임하고 있었으나, 포장폐기물 감량을 위해 포장부자재의 종류와 규격에 대한 기준도 법률로 지정하도록 합니다.
이 법률안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플라스틱 폐기물 증가로 인한 환경오염과 자원 낭비를 해결하기 위해 제시되었습니다. 1회용품의 재활용을 촉진하고, 포장폐기물의 양을 줄이기 위한 기준을 법률로 강화하여 환경보전과 자원절약을 이루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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