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소음 피해보상 및 지원 확대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7321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정호의원등13인이 발의한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공항소음 피해로 인한 금전적 보상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어서 일정 기준 이상 피해를 입은 주민에게 금전적 보상을 제공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려고 합니다.

2. 주민지원사업을 다양화하여 의료사업 및 건강지원사업을 포함시키고, 소음대책지역 주민들에게 더욱 실질적이고 적극적인 지원을 제공하려고 합니다.

3. 기타 공항 운용에 따른 피해를 입은 주민들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들을 추가하려고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공항소음으로 인한 주민 피해를 보상하고 주민들을 더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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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호
김정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