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보건의료 정책심의 확대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21837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강은미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공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 범위 확대: 위원회의 심의 대상에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설립 및 확충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여, 의료 서비스의 공공성 강화를 논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합니다.
2. 공공보건의료기관 확충 촉진: 개정안은 공공보건의료기관을 더 많이 설립하고, 기존의 기관들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어, 국민 건강과 복지 향상을 도모합니다.
3. 국가 차원의 대응력 강화: 코로나19와 같은 보건 위기 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공공보건의료체계의 기반을 확보하고, 국민 건강 보호를 위한 조치들을 논의하고 결정할 수 있는 기능을 강화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공공보건의료의 중요성이 증가하는 상황 속에서, 보다 체계적이며 확대된 공공보건의료 서비스 제공을 위한 정책을 심의하고 결정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안전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려는 것입니다. 이는 국민의 보건 및 복지 증진과 함께 공공 의료 시스템의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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