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정지 신청 시 실익침해 여부 소명 의무화
행정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7014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청래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행정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의 행정소송 절차에서 집행정지 신청이 본안 판결에 앞서 가처분을 흔들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이 존재하는데 이를 더욱 강화하고자 합니다. 신청할 때 실익을 해치지 않음을 입증해야 하며, 집행정지가 본안 판단의 선취를 막을 수 있도록 합니다.
2. 행정소송 기간이 평균 19.4개월로 매우 길어서 임기나 계약기간이 다가오는 경우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고 나면 행정소송 결과가 의미가 없게 됩니다. 따라서 집행정지 신청이 본안소송의 실익을 해치는 경우에는 행정행위의 당사자에게 불이익을 발생시키지 않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3. 이렇게 함으로써 법치를 보장하고, 행정행위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며, 법의 집행에 대한 불필요한 지연을 막고자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집행정지 신청 프로세스를 보다 강화하여 행정행위에 대한 불필요한 효력정지와 지연을 막고, 법치를 보장하고 법의 집행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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