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휴가와 육아휴직 기간 확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275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송옥주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배우자 출산휴가 연장: 기존의 10일에서 30일로 연장됩니다.

2. 육아휴직 의무 부여 기간 확대: 육아휴직 신청이 접수된 경우, 사업주는 최소 3개월 이상 의무적으로 휴직을 부여해야 합니다.

3. 배우자 출산휴가와 남성 근로자의 육아휴직 의무 부여: 남성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할 경우, 그 기간(1년) 중 최소 3개월은 사업주가 의무적으로 부여해야 합니다.

이 개정안의 취지는 출산과 양육 책임을 남녀가 평등하게 나눌 수 있도록 하여, 여성 근로자가 출산과 양육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고, 더 나아가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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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
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