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대군인 군 복무기간을 근무경력에 포함하기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4570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병기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취업지원실시기관이 제대군인의 호봉이나 임금을 결정할 때 군 복무기간을 포함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2. 해당 기관에 채용된 제대군인이 최초로 승진할 때에도 군 복무기간을 필요한 최소근무기간에 포함할 수 있도록 법률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3. 이러한 개정을 통해 제대군인에게 군 복무기간을 인정받도록 하여, 제대군인의 군 경력이 사회에서 더욱 인정되고 활용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이 법률안의 취지는 제대군인의 군 복무기간을 취업지원실시기관에서 활용하고 인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제대군인들은 군 경력을 인정받을 수 있으며, 사회에서 더욱 적극적으로 취업과 승진 기회를 얻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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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기
김병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