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관련 서비스업, 중소기업 인력지원 사업 대상 확대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2214
- 소관위원회
- 본회의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홍석준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이 중소기업 인력지원 사업의 지원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습니다.
2. 이 법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을 중소기업 인력지원 사업의 대상으로 포함시키기 위해 개정하는 것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중소기업 인력지원 사업을 보다 다양한 일자리를 창출하는데 활용하고자 하며,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청년들의 고용안정과 취업촉진을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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