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관련 서비스업, 중소기업 인력지원 사업 대상 확대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2214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홍석준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이 중소기업 인력지원 사업의 지원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습니다.

2. 이 법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을 중소기업 인력지원 사업의 대상으로 포함시키기 위해 개정하는 것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중소기업 인력지원 사업을 보다 다양한 일자리를 창출하는데 활용하고자 하며,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청년들의 고용안정과 취업촉진을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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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석준
홍석준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