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수사관의 법무사 자격취득 요건 완화
법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12235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송기헌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법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헌법재판소, 법원, 검찰청의 일부직렬 공무원 중 장기근속한 경력 공무원에게 법무사자격 취득시험의 일부면제 혜택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2. 그러나 최근 출범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수사관은 법원, 헌법재판소, 검찰청과는 다르게 법무사 시험 일부면제 혜택에서 제외되고 있습니다.
3. 이에 공수처 수사관도 장기근속할 경우 다른 공무원과 같이 법무사 시험의 일부를 면제받을 수 있도록 하여 유능한 공수처 수사관을 유치하고 공수처가 양질의 수사인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 법률개정안의 목적입니다.
이 법안은 공수처 수사관의 법무사 시험 면제 혜택에 대한 불평등을 해소하고, 공수처가 유능한 수사인력을 유지하여 국민에게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스크랩0
조회수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