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독사 예방 시스템 구축 및 협의회 운영 강화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9382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미애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정보시스템 구축: 고독사 위험자를 조기에 찾아내고 관련 정보를 효과적으로 처리 및 관리하기 위한 종합 정보시스템을 만들도록 함.

2. 고독사 예방 협의회 구체화: 현재 법률에서 다루고 있지 않은 고독사 예방 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대한 명확한 규정을 법률에 추가하여 협의회가 실질적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함.

3. 대통령령으로 위임된 사항 법률에 명시: 고독사 예방 협의회 관련 사항 등을 좀 더 명확하게 법률 내에 규정하여, 협의회의 역할을 강화하고 책임성을 높이는 내용을 담음.

이 법안의 취지는 고독사를 막고 예방하는 작업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 교류와 협력을 촉진함으로써 사회 안전망을 강화하는 데 있습니다. 법안은 고독사의 위험에 처한 사람들을 보다 효과적으로 발견하고 도울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되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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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김미애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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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