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활용시장 관리센터 설치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1569
- 소관위원회
- 본회의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형동의원 등 19인이 발의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재활용시장의 불안정성에 대한 대응책 마련을 위해 코로나19 등의 시장 충격으로 폐지, 폐유리병, 폐비닐 등 주요 재활용 가능자원의 처리 전과정에 대한 공공 모니터링을 강화합니다.
2. 재활용시장의 변화를 상시 모니터링하여 이상징후를 빠르게 발견하고 대응할 수 있는 재활용시장관리센터를 설치합니다.
3. 재활용시장관리센터의 운영을 한국환경공단에 위탁하여 폐기물관리전문기관으로써의 역할을 강화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주요 목적은 재활용시장의 불안정성을 예방하고 대응하기 위해 공공 모니터링체계를 강화하고, 재활용시장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이상징후를 빠르게 파악하여 대응할 수 있는 재활용시장관리센터를 설치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국민의 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재활용시장의 불안정성을 해소하고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을 실현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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