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활용시장 관리센터 설치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1569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형동의원 등 19인이 발의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재활용시장의 불안정성에 대한 대응책 마련을 위해 코로나19 등의 시장 충격으로 폐지, 폐유리병, 폐비닐 등 주요 재활용 가능자원의 처리 전과정에 대한 공공 모니터링을 강화합니다.

2. 재활용시장의 변화를 상시 모니터링하여 이상징후를 빠르게 발견하고 대응할 수 있는 재활용시장관리센터를 설치합니다.

3. 재활용시장관리센터의 운영을 한국환경공단에 위탁하여 폐기물관리전문기관으로써의 역할을 강화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주요 목적은 재활용시장의 불안정성을 예방하고 대응하기 위해 공공 모니터링체계를 강화하고, 재활용시장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이상징후를 빠르게 파악하여 대응할 수 있는 재활용시장관리센터를 설치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국민의 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재활용시장의 불안정성을 해소하고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을 실현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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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동
김형동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