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사 공동행위에 독점규제법 적용 제외 명시 법안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11635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위성곤의원등19인이 발의한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해운법」에 따른 공동행위에 대해서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지 않음을 명확히 함.
2. 공동행위를 신고하지 않거나 공동행위에 관한 해양수산부장관의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 부과하는 과징금의 한도를 상향조정 함.
이 법률개정안은 해운산업의 안정적인 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해운법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적용 범위를 명확히 하고, 공정한 경쟁을 유지하기 위한 과징금 제도를 개선하려는 취지로 발의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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