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집명령 없이도 의용소방대가 화재진압 가능하도록 하는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22842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철민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의용소방대원들이 일정한 교육과 훈련을 이수하면, 특정한 상황에서 소방서장의 소집명령 없이도 독립적으로 화재진압과 같은 활동을 할 수 있게 되는 규정이 신설됩니다.
2. 이 법률안은 긴급한 상황이나 통신 두절 등 특별한 경우에 일반의용소방대원들도 전담의용소방대원처럼 활동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초동 대응의 신속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3. 현재는 일반의용소방대원들이 소방서장의 소집 명령을 기다려야 하기 때문에 재난 현장에 신속히 인력을 투입하는 데 한계가 있었으나, 이 개정안은 그러한 지연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본 법안의 취지는 화재 같은 긴급 재난 상황에서 의용소방대원들이 더 빠르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여 재난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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