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집명령 없이도 의용소방대가 화재진압 가능하도록 하는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22842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철민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의용소방대원들이 일정한 교육과 훈련을 이수하면, 특정한 상황에서 소방서장의 소집명령 없이도 독립적으로 화재진압과 같은 활동을 할 수 있게 되는 규정이 신설됩니다.

2. 이 법률안은 긴급한 상황이나 통신 두절 등 특별한 경우에 일반의용소방대원들도 전담의용소방대원처럼 활동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초동 대응의 신속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3. 현재는 일반의용소방대원들이 소방서장의 소집 명령을 기다려야 하기 때문에 재난 현장에 신속히 인력을 투입하는 데 한계가 있었으나, 이 개정안은 그러한 지연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본 법안의 취지는 화재 같은 긴급 재난 상황에서 의용소방대원들이 더 빠르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여 재난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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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민
김철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