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중학교 환경교육 의무화
환경교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10701
- 소관위원회
- 본회의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안호영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환경교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초등학교와 중학교에서는 장이 학교장의 재량 교육활동과 연계하여 환경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학교환경교육의 범위를 확대합니다(안 제10조의2).
2. 위 내용은 환경교육진흥법의 개정으로, 초등학생과 중학생을 대상으로 환경교육을 강화하고 기후변화, 탄소중립, 미세먼지 등의 문제를 예방하고 해결할 수 있는 소양과 역량을 조기에 갖출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법안은 2050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기후변화로부터 인류의 생존을 보장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기 위해 초등학생과 중학생의 환경학습권을 보장하고 환경교육을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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