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중학교 환경교육 의무화

환경교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0701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안호영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환경교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초등학교와 중학교에서는 장이 학교장의 재량 교육활동과 연계하여 환경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학교환경교육의 범위를 확대합니다(안 제10조의2).

2. 위 내용은 환경교육진흥법의 개정으로, 초등학생과 중학생을 대상으로 환경교육을 강화하고 기후변화, 탄소중립, 미세먼지 등의 문제를 예방하고 해결할 수 있는 소양과 역량을 조기에 갖출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법안은 2050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기후변화로부터 인류의 생존을 보장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기 위해 초등학생과 중학생의 환경학습권을 보장하고 환경교육을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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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호영
안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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