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방접종 후 병·장애시 진료비·생활비 지원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0678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정문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예방접종 후 발생한 질병 또는 장애와 그 인과성 여부를 인정하여 보상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하지만 예방접종 후의 이상반응에 대한 사례가 많아지면서, 예방접종과 피해사실의 인과성을 확인하기 어렵다는 우려가 제기되었습니다.

2. 법안은 이러한 우려에 대응하기 위해 예방접종 후에 질병이나 장애가 발생하면 진료비와 생활비를 지원하는 제도를 도입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국민들이 안심하고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려고 합니다.

3. 따라서, 제안된 법안은 예방접종 후 질병이나 장애가 발생한 경우에 진료비와 생활비 등을 지원하는 내용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이 법률 개정안의 취지는 예방접종 후 발생하는 질병이나 장애에 대한 보상제도를 확대하여 예방접종을 받는 사람들이 안심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예방접종의 피해사실과 인과성을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국민들의 우려를 완화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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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문
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