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법 전면 개정안 : 온라인 플랫폼 중심의 거래환경에 맞춘 소비자 보호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12104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유동수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온라인 플랫폼 중심의 새로운 전자상거래 환경에 맞춰 법률 체계를 개편하고, 온라인 플랫폼 운영사업자,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 등 새로운 사업자 유형과 그들이 제공하는 서비스 유형을 분명히 정의 및 규정했습니다.
2. 인접지역에서의 거래, 즉 배달앱 등을 통한 거래에서도 소비자가 판매자나 플랫폼의 정보를 알 수 있도록 하여 소비자 피해를 방지합니다.
3. 해외 사업자에 의한 전자상거래에서도 국내법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여 국내 소비자를 보호하는 명시적 규정을 두었습니다.
4. 소비자에게 상품 정보와 투명한 광고 제공을 의무화하고, 맞춤형 광고 시 소비자에게 미리 알리는 의무를 부과합니다.
5. 외국 사업자의 경우 국내 대리인을 지정하도록 하여 소비자 피해구제 및 분쟁해결이 용이하도록 조치했습니다.
6. 전자상거래 사업자에게 소비자의 생명, 신체, 재산에 위해가 되는 상품 유통 차단을 위한 대응조치 의무를 부여했습니다.
7. 개인 간 전자상거래를 중개하는 플랫폼 운영사업자에 대한 책임을 명확히 하여, 분쟁시 개인 판매자의 정보제공 등에 협조하도록 했습니다.
8. 온라인 플랫폼 운영사업자의 책임을 현실화하여 판매자와 연대책임을 지우고, 소비자가 거래당사자를 명확히 알 수 있도록 정보 제공 의무를 강화했습니다.
이러한 개정의 취지는 전자상거래 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따른 소비자 피해 예방 및 구제를 강화하기 위함이며, 소비자의 안전 및 권익을 더욱 효과적으로 지킬 수 있는 법률 체계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