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명교육 활성화 및 지원대상 확대를 위한 발명교육법 개정안

발명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0210
소관위원회
-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양금희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발명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의 목적을 국민의 발명활동을 통한 창의력 제고 외에 산업재산권에 대한 이해 증진으로 확대합니다.

2. 발명교육의 정의를 창의력을 개발하고 발명을 생활화하는 교육에서, 새로운 발명을 권리화하고 활용하는 교육으로 확대합니다.

3.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발명교육 활성화를 규정하고 지방자치단체의 발명교육 관련 조례 제정 근거를 마련합니다.

4. 교원 또는 예비교원의 발명교육에 관한 전문역량을 키우기 위해 교대ㆍ사범대에 발명교육 교육과정 운영을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발명교육 전문교원 인증제를 도입합니다.

5. 발명교육 지원기관을 광역발명교육지원센터와 발명교육센터로 재편하고, 센터 운영 내실화 및 발명교육 품질 제고를 위해 각 센터에 전담 교원을 배치하도록 규정합니다.

6. 초중등학교의 교육과정에 발명 및 산업재산권 관련 교과를 편성하거나, 편성된 교육과정에 발명교육 및 산업재산권교육을 연계하여 운영하는 학교를 발명교육 선도학교로 지정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합니다.

7. 산업재산권교육 지원 대상을 공무원ㆍ연구원 등까지 확대하고, 발명교육 및 산업재산권교육을 실시하는 학교 등에 교육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8. 발명교육의 활성화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기관ㆍ법인ㆍ단체 및 개인 등을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국민의 창의력 발전과 산업재산권 이해 증진을 목적으로 하며, 발명교육을 활성화하고 지원하기 위해 법의 적용 범위와 대상을 확대하고, 발명교육에 대한 국가 등의 의무를 부여하고, 발명교육 전문교원 등의 양성과 발명교육 지원 조직ㆍ체계 사항 등을 개선ㆍ보완합니다. 이를 통해 학생들의 창의력을 증진시키고, 발명교육을 통해 새로운 지식과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미래인재를 양성하는데 기여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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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금희
양금희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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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수정가결

본회의 표결 기록 미수집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