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자유구역청장 임명권 지자체 부여를 위한 개정안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4425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일준의원등13인이 발의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코로나19와 같은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참여권을 강화하고, 정책결정 및 행정서비스 제공에 중점을 둠

2.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와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에 대한 특례를 마련하여 현장중심의 정책결정을 지원

3. 지방자치분권에 따라 자치분권위원회의 권한과 사무를 조속히 이양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더 많은 권한을 부여

이 법안의 취지는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있어서 중앙행정기관의 권한을 제한하고,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을 강화하여 현장 중심의 효율적인 정책결정과 행정서비스 제공을 가능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변화하는 행정환경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참여를 촉진하여 지방정부의 역할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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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일준
서일준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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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