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자유구역청장 임명권 지자체 부여를 위한 개정안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14425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일준의원등13인이 발의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코로나19와 같은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참여권을 강화하고, 정책결정 및 행정서비스 제공에 중점을 둠
2.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와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에 대한 특례를 마련하여 현장중심의 정책결정을 지원
3. 지방자치분권에 따라 자치분권위원회의 권한과 사무를 조속히 이양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더 많은 권한을 부여
이 법안의 취지는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있어서 중앙행정기관의 권한을 제한하고,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을 강화하여 현장 중심의 효율적인 정책결정과 행정서비스 제공을 가능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변화하는 행정환경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참여를 촉진하여 지방정부의 역할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스크랩0
조회수4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