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서교육 외 미디어교육 추가
학교도서관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10866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강득구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학교도서관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 독서교육과 정보이용교육을 교육분야로 규정하고 있던 것을, 독서교육, 미디어교육 및 정보활용교육으로 규정함으로써 디지털 미디어를 이용한 정보 습득과 사회 참여 능력 향상을 위한 학교도서관의 역할을 강화했습니다.
2. 사서교사가 독서교육, 미디어교육 및 정보활용교육을 수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학교의 장이 독서교육과 정보이용교육을 위한 세부계획을 수립 및 시행하도록 했습니다.
3. 학교의 교육과정 운영계획에 독서교육, 미디어교육 및 정보활용교육을 포함시키도록 하여, 학생들의 정보 습득 및 사회 참여 능력 향상을 지원하도록 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디지털 시대에 발맞춰 학생들의 정보 습득과 사회 참여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학교도서관에 사서교사 역할을 부여하여 학교의 장이 독서교육, 미디어교육 및 정보활용교육을 세부계획으로 수립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학생들이 디지털 미디어를 이용하여 필요한 정보를 쉽게 습득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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