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지원청에 디지털 역량을 갖춘 사서를 배치하여 관할 학교도서관을 순회 지원함으로써 사서 부족을 해소하고 디지털 대응 능력을 강화하기
학교도서관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2560
- 소관위원회
-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병기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학교도서관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교육지원청 순회 사서 제도 신설: 개정안은 교육지원청마다 디지털 역량을 갖춘 사서를 두어 관할 학교도서관을 순회 지원하는 체계를 도입합니다. 학교 단위의 인력만으로 해결되지 않던 운영 공백을 상위 기관 단위 지원으로 보완하도록 한 것입니다.
2. 순회 사서의 업무 범위 명시: 순회 사서는 관할 학교를 돌며 자료관리, 업무 협력 등을 수행하도록 법률에 직접 규정합니다. 이를 통해 학교 간 협력과 표준화된 운영 지원이 가능해져 도서관 서비스의 품질을 높입니다.
3. 사서교사 인력 부족 보완: 예산 제약 등으로 지속된 사서교사 부족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순회 지원 방식을 도입합니다. 개별 학교의 상근 인력 확충이 어려운 상황에서 교육지원청 단위의 효율적 인력 운용을 가능하게 합니다.
4. 디지털 전환 대응 강화: 디지털 시대에 대응할 디지털 전문성 사서를 전면에 배치해 전자자료 관리 등 변화에 적극 대응하도록 합니다. 학교도서관의 디지털 역량을 강화하고 정보 접근의 격차를 줄이는 데 초점을 둡니다.
5. 법적 근거 신설(제12조제3항): 개정안은 안 제12조제3항 신설을 통해 순회 사서 제도의 근거를 법률에 명확히 둡니다. 시행령 중심의 인력 운영 체계를 법률 차원에서 보완하여 정책의 집행력과 지속 가능성을 높입니다.
이 개정안은 학교도서관의 인력 공백을 해소하면서 디지털 전환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지원 체계를 구축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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